소개

설립 목적

민족예술을 지향하는 문화예술인의 연대와 민주화와 통일, 민중의 복리증진, 지역 문화 예술 발전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사업 내용

  • 1민족문화예술의 창작 · 보급 · 지원을 하기 위한 사업
  • 2민족예술 장르 간 연대를 증진시키기 위한 사업
  • 3민족문화예술의 기반 구축과 교육을 위한 사업
  • 4민족문화예술의 정책 개발을 통한 대안 제시
  • 5민족문화예술인의 권익과 복지를 위한 사업
  • 6민중의 주체적 문화 활동의 지원 · 육성을 위한 사업
  • 7민족문화예술 전통의 전승과 보급을 위한 사업
  • 8각 문화예술단체, 사회단체들과의 연대 사업
  • 9지역 문화예술의 활성화와 지역 간 소통을 위한 사업
  • 10국가나 공공기관의 수 · 위탁 사업
  • 11민족 예술의 세계 진출과 국제 교류를 위한 사업
  • 12기타 본 법인의 목적 달성을 위한 사업